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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내비조작사고 "동승자도 책임" vs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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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 다 운전하시죠?

◆ 노영희> 네.

◇ 김현정> 오너 드라이버?

◆ 손수호>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길눈이 어떻게 밝으세요? 길 잘 찾으세요?

◆ 노영희> 저는 어둡습니다.

◇ 김현정> 어두우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극히 어둡습니다.

◇ 김현정> 저도 사실 내비를 안 켜면 동네마트도 잘 못 찾아갈 정도로 길눈이 어두운데.

◆ 노영희>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내비에 의지,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 더 그렇게 되죠. 이제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문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오늘 주제는 운전 중에 운전자가 내비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 옆자리에 앉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옆자리에 앉은 동승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2014년 9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박 모 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조작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에 있던 옹벽에 부딪혔고 그 결과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 모 씨가 척추신경 손상을 입었고요. 피해가 컸습니다. 사지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 김현정> 보험은 들어 있었어요?

◆ 손수호> 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에 조작했는데 이거를 말리지 않았다.

◇ 김현정> 동승자가 말리지 않았다?

◆ 손수호> 네, 옆에 앉아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과실이다 주장을 했고요. 1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 되는데요. 말리지 않은,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말리지 않은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90%만 지급해라 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재판. 1심의 판결이 이미 나온 사건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부지만 사고 책임이 동승자에게 있는가. 내비 조작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다퉈보는 겁니다. 일단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전방주시의무를 무시하고 내비를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동승자도 책임 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도의적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은 가능할지라도 이거를 법적인 책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동승자 책임 없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동승자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책임 있다,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가지고 법적 책임 묻는 것은 과하다, 책임 없다 찬성하시면 손변, 무죄, 책임 없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활짝 열어놓죠. 노 변호사님, 아니, 동승자가 내비 조작을 막 말려야 되는 의무까지 있어요?

◆ 노영희> 우리가 동승자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 경우에 원고였던 유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수석의 의미가 뭡니까?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을 잘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조수석이거든요.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 유 씨가 보기에 운전자인 박 씨가 기본적으로 앞을 보지 않고 도로에서, 달리는 도로에서 앞을 보지 않고 내비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보기에? 그러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 김현정> 그런 조항이 있어요? 안전, 안전운행 촉구의 의무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 노영희> 촉구가 아니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안전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로 교통법에 다 나와 있는데.

◇ 김현정> 운전자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 노영희>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조항 자체는 원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이 사람은 피해를 본인이 입었으니까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당신이 말리지 않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걸 봐놓고도 말리지 않은 그 책임도 당신에게 있으니 10% 책임을 당신이 져라, 이게 바로 법원의 입장이었던 거죠.

◇ 김현정> 보기는 보지 않았느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관련 규정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조항이 이거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48조에.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 운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되게 어렵네요. 안전운전에다 친환경 뭐라고요?

◆ 손수호> 친환경 경제 운전.

◇ 김현정> 친환경적으로 운전해야 할 의무도 있군요.

◆ 손수호> 이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는 2항이니까 제외하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1항의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동승자는 아니고 운전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고요.

 

◇ 김현정> 한마디로 안전운전해야 한다.

◆ 손수호> 이거 의무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 손수호> 이러한 규정을 운전자가 위반하면 처벌받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아니고 민사고요. 그리고 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운전자가 운전자에게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걸 넘어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법에는 없지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을 한 거죠, 법원이.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손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손수호>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너무 과한 해석이다? 청취자 문자가 역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많이 들어오네요. 보죠. 한 분은 "조수석에는 주로 우리 유치원 아들이 앉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아기들은 거기 앉히시면 안 됩니다. 뒤에 앉아야죠.

◇ 김현정> 그렇게 앉는 경우에는 걔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냐.

◆ 노영희> 그거는 운전자 잘못이죠. 미성년자잖아요, 걔는.

◇ 김현정> 앉지 말도록 하게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

◆ 노영희> 아니요, 있어요.

◆ 손수호> 카시트해서 뒷좌석에….

◇ 김현정> 있어요?

◆ 노영희> 카시트 장착 의무가 있고요. 12살 미만 어린이들은 원래 앞에 앉히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그렇군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탑니다." 2017님 외에도 몇 명 있거든요. 신선웅님도 그렇고 이건 법에 있답니다. 태우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유성호님은 "조수석에 앉을 때 의무사항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자리가 있으면 앉는 거지 뭘 돕기 위해서 앉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요?

◆ 손수호> 저는 그게 의문인데 이름이 조수석이지 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장석은 사장이 앉느냐. 조수석 뒷자리를 사장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책임이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민사적인 문제고요.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어떠한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당연히 운전자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건 맞지만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 책임에서. 본인이 만약에 그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렸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안 말려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는 법규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아예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과실이 아니다.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 옆에 운전자가 설령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운전 중에 이거를 말릴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 김현정> 아예 의무가 없다고 보세요? 동승자는 아예 없다, 내비에 한해서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옆에 사람이 저렇게 위험하게 하면 말려야지 왜 놔둡니까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고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너 왜 그랬라니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말려야지 상식적으로 그게 판단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 손수호> 네가 안 말렸으니까 당신이 안 말렸으니까 당신이 입은 피해는 당신 책임 일부 있어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면 팔을 붙잡아야 합니까?

◇ 김현정> 말로 하면….

◆ 손수호>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꺼야 하나요? 아니면 핸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말로만 해야 되나요?

◇ 김현정> (웃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 손수호> 아니, 이거를 옆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을….

◆ 노영희> 아침에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 손수호> 아니요, 전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릴 방법이 없어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 노영희> 그러면 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차를. (웃음)

◇ 김현정> 그런 차를 타지 말아야 돼요?

◆ 손수호> 아니, 그러면 말로 말린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 안 했을 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 노영희> 말로 말렸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듣지 않고 운전자가 운전을 만약에 해서 사고가 났으면 동승자 책임은 없죠. 그러나 말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10% 한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어디 찍혀 있는 것도 없는데.

◆ 노영희> 본인들은 안 말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공백, 법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판례의 해석이나 판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어느 정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동승자의 주의의무촉구라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본인이 차를 탔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하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내비만 보고 앞을 안 보고 있는 거는. 그러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어머, 너 눈 떠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 상대방 차량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상호 님이 노 변호사님에게 이런 질문 주셨어요. "택시를 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 택시를 타면 반드시 조수석에 앉으시나 봐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 노영희> 택시를 타더라도….

◇ 김현정> 이럴 경우에도 사고 나면 책임이 동승자에게도,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냐?

◆ 노영희> 택시를 탈 때는 우리가 호의동승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운전하는 분에게 돈을 내고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책임제한은 이 호의동승 경우에는 조금 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일반적인 자가용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노영희> 왜냐하면 그 운전하시는 분은 프로로서 운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시하고 이 자동차 운전하고는 조금 핀트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7762님. "그러면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다 사고 나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자나 안 자나, 이 사람 졸리나 안 졸리나 계속 체크를 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겁니까?"

◆ 노영희> 기본적으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졸음운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차를 세우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전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봤는데도 전혀 졸음운전하는 것 같지 않더라, 모르겠더라 이러면 당연히 책임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경우에는 없는 거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저도 궁금해서. 7003님이 "조수석에 탔다가 잠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 노영희> 그런 경우에는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거는 괜찮습니까?

◆ 노영희> 동승자가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런 논리라면 잠을 깨서 계속 감시하지 않고 잠든 것 자체가 과실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이 그 차를 타면서 같이 위험을 배가시킨 거잖아요.

◇ 김현정> 이게 참 애매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대법원 판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난폭운전을 한다는 걸 알면서 안 말렸거나 아니면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알면서 안 말렸다라고 한다면 주의 의무 있다, 위반이다'라는 것은 그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한 언급을 하면서도 결론은 이래요. 하지만 '그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의 경우 상당한 정도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 손수호> 물론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게 물론 위험한 행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난폭운전에 준할 정도의 어떤 위험성에 상당한 정도가 우려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 노영희> 아니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한규화 님은 "조수석의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리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하고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보셨어요. 반면에 최용규 님은 "아니, 조수석에다 물어보고 나 내비 조작해도 돼, 안 돼? 물어보았는데 조작해라고 했다면 동승자가 책임이 있겠지만 운전자가 갑자기 조작하는 걸 무슨 수로 저지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과한 처벌 같다"라는 문자 들어오고요. 박찬숙 님, "아니, 전체 책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동승자 책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반면에 조경호 님, "이러면 부담돼서 조수석에 앉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기본적으로 운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운전하는 사람이 탄 차에 동승하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는 안전운전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들이 다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거는 분명해요.

◆ 노영희> 그게 법규에 있다고 해서 해야 되고 법규에 없다고 해서 전혀 안전운전 의무 이행이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요점은 뭐냐하면 내가 그 차에 타서 내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 안 하고 위험하게 상황을 초래한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그걸 말릴 의무. 최소한 적어도 말리는 정도의 시도를 했어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당신의 책임을 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로 제한하겠다 이게 법원의 태도고 그래야지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찰청에서 용역업무를 하나 맡아서 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거예요.

◇ 김현정> 자율주행자동차?

◆ 노영희> 요즘 우리가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해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 시스템이 조작해서 가는….

◇ 김현정> 크루즈 기능 이런 거죠?

◆ 노영희> 자율주행자동차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운전할 때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제조사가 책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조작은 하지 않지만 아, 내 차가 뭔가 기능이 이상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현정> 바로잡아야죠.

◆ 노영희>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서 동승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 김현정> 적어도 10%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사의 이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을 다 지급 100%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10%가 인정 안 됐다면. 결과적으로 동승자의 책임이 10% 인정됨으로써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험사하고 조수석에 탄 사람하고 싸우는 거에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손수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험사와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의 법적 분쟁이고요.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게 물론 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운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도의적인 관점을 넘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과연 타당하겠느냐.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 노영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손 변호사님이 보험사에게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돈을 배상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책임제한을 해 주어야 보험사가 아닌 보험금을 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각각 다 여러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52님이 저는 정답 같아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이분도 운전 중에 내비 조작해 보셨대요. 그런데 정말 위험하더라. 그래서 동승자에게 해 달라고 먼저 부탁을 한다. 먼저 부탁을 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런 시비도 없을 텐데. 지금은 운전하면서도... 경고문도 없죠? 경고문 없는 내비가 있죠?

◆ 노영희> 아니, 아니. 내비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는 조작 안 되는 내비도 많아요, 사실은.

◇ 김현정> 그런데 그게 경고문 부착의 의무 같은 건 없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도 제 내비 보면 아무 경고문구가 없거든요. 그냥 조작이 막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뭐랄까요. 정비가 됐다면, 법적인.

◆ 노영희> 그런데 내비를 켤 때 "운전 중 조작은 위험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 김현정> 그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 노영희> 그러면 내비를 바꾸셔야겠네요.

◇ 김현정> 이런 규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마지막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852님 "내비 조작은 차량 정차한 후에, 그러니까 신호등 걸렸을 때 하시거나 떠나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이게 제일 좋다 왜 움직이면서 하느냐." 이 말씀 맞아요. 4582님, "운전 중에 운전자의 조작행위 그걸 라디오가 됐든 내비가 됐든 DMB가 됐든 이 조작 행위를 하는 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0133님은 "요즘 보험사가 소송 너무 남발합니다. 개인이 보험사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사실 맞는 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자 주셨거든요, 5377님 외 여러 분이.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실제로도 보험이라는 게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입도 강제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효용이 있고 보험사가 너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사회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뭔가 보험사의 이득에 너무나 부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보험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 김현정> 짧게, 짧게.

◆ 노영희> 보험사 물론 소송 너무 남발해서 문제가 많지만 그것과 별개로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

◇ 김현정> 본인의 안전 본인이 지키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 노영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운전 중에 내비를 조작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재판정 주제. 결론은 이렇게 났군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결론이?

◆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소송을 잘합니다. 저한테 오세요. 법원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동승자에게 우리 청취자들은 책임 없다 62:38로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하게 되면 또 2심, 3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서.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2심, 3심 올라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교통안전과 관련된 보험사나 법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누구라도 다 같이 주의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떠나서 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전운전해야 되는 거 동승자도 마찬가지인 건 분명하고 다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재판정 판결 이렇게 났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길눈 좀 밝아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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