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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사모 분향소 설치 불허…텐트동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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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BS노컷뉴스 김민성 수습기자)

 

서울시는 박사모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30여동의 텐트도 철거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박사모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정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텐트도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만큼 자신철거할 것을 주최즉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신고제로 운영하고있는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유족들의 분향소가 있는 광화문광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서울광장에 텐트 30여동을 설치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지난 28일 숨진 박사모 회원 조모씨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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