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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靑에 훈민정음 해례본? 가품 확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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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 중이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이런 의외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는 문화유산이죠. 훈민정음 해례본, 정말 청와대로 흘러갔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을 해 보죠. 황 소장님, 나와 계세요.

◆ 황평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일단 훈민정음 해례본이면 가치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 황평우> 사실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죠. 쉽게 말하면 해례본이라는 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 그 다음에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간송미술관에서 한 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주에 배 모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게 상주해례본. 오히려 지금 상주해례본이 조금 더 빠진 부분이 더 보완이 돼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1000억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국가에다가 헌납할 테니 1000억을 다오 할 정도 아닙니까?

◆ 황평우> 이거는 사실 1000억보다 더한 가치가 있겠죠. 단 한 권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만약에 나타난다면 세 번째인데.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감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맞습니다.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그 당시 설명하고 용법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용법을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IT업체의 대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택배로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안 수석이 이걸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청와대에 보관토록 했다는 것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황 소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황평우> 아니, 택배로 배달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 IT업체가 얼마나 참... 그분이 IT업체의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로 IT업계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택배로 배달합니까?

◇ 김현정> 택배로?

◆ 황평우> 네, 그리고 택배로 배달했다고 것 진술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황평우> 아니, 청와대에서 택배로 배달한다고 덥썩덥썩 받나요?

◇ 김현정> 그게 뭔 줄 알고.

◆ 황평우> 그러니까 이 모든 진술이나 발표한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상한, 저도 예전 정권 때 청와대에 출입을 몇 번 해 봤는데요. 택배가 뭐가 가고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택배가 그렇게 가고 할 정도였으면 보냈다고도 한다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로비의 명분으로 택배로 보냈다, 그거 자체도 이상하죠.

◇ 김현정> 이런 지금 진술까지는 나왔다는 거예요,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전문가로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 해례본으로 추정되는 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큰 거죠?

◆ 황평우>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9% 이제 가품, 가짜. 이제 이 특검에서는 영인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만일 이게 문제인 것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택배로 배달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청와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

◇ 김현정> 그게 진품이든 가품이든.

 

◆ 황평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를 보유하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때도 이게 훔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된 건지 확인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구입하실 때.

◇ 김현정> 그렇군요.

◆ 황평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어도 정말 압수수색 이번에 했을 때 그게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 황평우> 그렇죠.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의 가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고 설사 만약에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면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든가, 아니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받아오는 것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관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못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황평우> 그러면 영인본이라도 5만 원이 넘을 텐데. 물론 김영란법 제정하기 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점에서 어떤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청와대로 반입이 됐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관을 했다. 이것이 안종범 수석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위의 사람들한테 보내진 거라고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저는 이거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설사 그게 영인본, 그러니까 사진 원본을 촬영해서 복제한 인쇄물이라 할지라도 공개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씀이세요?

◆ 황평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황 소장님 들으시고 웃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얘기다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왜 특검에서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냐면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문화재 상납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 황평우> 많았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지만 사실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가장 정점인 건데요.

◇ 김현정> 미인도?

◆ 황평우> 이번에 보면 프랑스의 사실을 규명하는 곳에서는 위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의 검찰에서는 진품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결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단언하건대 위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오모씨가 김재규한테 상납했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건 위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 김현정> 일단 상납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중앙정보부장한테. 상납한 물건인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위작이라고 확신하세요?

◆ 황평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을 마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 되겠죠. 거기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좀 위작이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 김현정> 내가 뭘 받았는데 이거 위작인지 아닌지?

◆ 황평우>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 고미술 감정하는 데 많다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황 선생이 시민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럿 냉정하게 할 것 같아서.

◇ 김현정> 그래서 받아서 보면 어때요?

◆ 황평우> 사진이나 진품을 제가 보고 저는 제가 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 100% 위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력 지향의 정점에 있었던 분들한테 도굴이나 도난했던 사람들이 검거가 됐을 때 실제로 보면 많은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감해달라.

◇ 김현정> 예전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게 통했던 시절?

◆ 황평우>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은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그때 당시에 알아볼 수도 없고. 만약 알아보면 또 걸릴 수도, 단속이 되겠죠.

◇ 김현정> 공개 감정이 불가능하니까.

◆ 황평우> 그렇죠. 그러니까 2, 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퇴직하거나.

◇ 김현정> 공소시효 끝났을 때?

◆ 황평우> 공소시효 끝나고 난 다음에 꺼내면 돈도 좀 궁하겠죠, 그때 되면. 그런 경우가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돌아가신 분이지만 장택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유물을 모았거든요. 거기에 진품도 많이 있지만 가품들도 어마어마하게 따라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사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식으로 뇌물로 상납된 문화재 치고 진짜가 없더라, 위품이다, 이 말씀이시고.

◆ 황평우> 당시에는 직접 검증도 못하니까 20, 30년 후에 갖고 있다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제보는 있었대요. 진술이 나왔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해례본 얘기했고.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 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태릉선수촌과 관련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 이 정황을 또 특검이 포착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황평우> 제가 알기로도 모 고위층에 있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최순실 씨가 문화재청장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가 사실 2017년이 최순실 쪽에서 보면 추수의 계절이었죠.

◇ 김현정> 추수, 제대로 들키지만 않았으면 추수하는 거였어요.

◆ 황평우> 그렇죠. 추수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를 장악하고 추수하고 다음에 문화재청이었다. 제가 추론해 보건대 미르재단이 문화재청 관할기구인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재단의 건물이 신축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거의 강제로 들어갈 뻔하다가 무산됐죠, 사무실을. 그다음 태릉선수촌 관련해서 태릉선수촌이 지금 태릉이라는 세계유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나 또 우리 여러 가지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태릉선수촌을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옮겼죠. 그런데 태릉선수촌을 옮기는 데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압력을 넣으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이미 이제 국가는 유네스코나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제2의 선수촌을 만들겠죠. 그 선수촌을 빨리 나가게 하고 빨리 새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으면서. 지금 아시죠? 그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태릉선수촌 관리를 최순실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도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K스포츠재단에서 관리하면서 막대한 운영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손에 코 안 묻히고 코 풀고 돈 벌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이미 이제 그 다음의 압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을 좀 압박을 하면 각종 개발에 이번에 설악산케이블카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종 개발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돈줄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라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금전적인 문제.

◇ 김현정> 잠깐만요. 인간문화재 지정하는 데 거기에 무슨 금전적인 게 개입됩니까?

◆ 황평우> 거기서 한 번 선정되면 거기서 평생 동안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명예와 부가 또 따라오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도 악용을 많이 했어요.

◇ 김현정>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인간문화재 선정하는데?

◆ 황평우> 문화재청의 다음 타깃이 문화부에서 다음 타깃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문화재청에 압력을 조금 전에 질문에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고 말씀하셨죠.

◇ 김현정> 그렇죠.

◆ 황평우> 그러면 왜 문화재청일까라고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문화부에서 이권을 받은 부분을 문화재청에도 각종 이권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종 개발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 선정 또 그다음에 태릉선수촌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이권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참 군침을 안 흘린 곳이 없네요. 참 꼼꼼히도 챙겨먹으려고 했던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사.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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