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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투자자인 A씨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자금운용을 일임 받아 거액을 마련한 뒤 소규모 거래로도 가격변동이 심한 중소형주를 골라 시세를 조정해 1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지난해 주가 상승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주가 상승기를 틈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하다 적발된 사건이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57건(37.7%)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이 130건으로 전년보다 39건(42.9%) 증가했고, 유가증권시장이 68건으로 26건(61.9%)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은 전년보다 8건(-44.4%) 감소한 10건이었다.
이중 104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45건은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위반유형 별로 보면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는 무자본기업합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주식카페에서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부정거래도 많았다.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 받아 시세조종이 용이한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등의 시세 조종으로 적발된 건수도 18건에 이른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윈도우드레싱(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에 투자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등과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8건이 있었다.
운용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말 등에 운용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경우가 6건, 블록딜(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와 매수자간 이뤄지는 계약)대상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위해 공매도 등을 이용해 해당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사례도 2건이 있었다.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이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건도 7건이 적발됐다.
특히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 등이 ‘하루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도 4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