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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불법도박' 이대성 10G·박병우 20G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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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사진=KBL 제공)

 

군 전역 후 모비스 복귀 예정인 이대성에게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26일 병역 복귀 예정인 이대성과 박병우(동부)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발표했다. 둘은 대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각각 불기소 처분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KBL은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하면서 이대성, 박병우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해 심의와 징계를 전역 후 복귀 시점으로 미뤘다.

KBL은 2년 전 재정위원회 당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렸고, 박병우에게는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 제제금은 2년 전과 같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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