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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가 뇌물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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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崔 체포영장 청구…강제조사 방침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집중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달 초쯤을 마지노선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소환에 버티는 최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공모해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 공모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민간인 최씨에 대해 공무원에게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가능하다는 게 판례이자 견해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로 ‘한 주머니를 찼는지’ 여부는 공모 관계 입증과 뇌물죄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모 여부 판단에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돈을 같이 쓰는 경제적 공동체라면 그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며 "공모해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특검보의 말이다.

특검팀은 모두 7차례 소환요구 가운데 6차례에 불응한 최씨에 대해 이날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등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건강과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최씨가 최근 '강압수사'를 근거로 들자, 특검은 출석 의사가 없다고 결론내려 강제조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검은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의 초점은 뇌물수수 혐의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입증에 최씨의 진술이 필요한 데다, 최씨가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이를 수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사진=자료사진)

 

특검팀이 늦어도 2월초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최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납득시킨 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최근까지 소환조사한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특검팀은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나 삼성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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