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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특검 동시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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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방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특검에 소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쯤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 관계자는 "출석 시간 조율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새벽 구속된 뒤 특검으로부터 곧바로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특검에 나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현직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구속된 그가 낸 사표는 전날 곧바로 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특검은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몰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자, 두 사람이 이를 실행에 옮겨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해온 최순실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뇌물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돼 강제로 특검에 불려 나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은 다음 달 초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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