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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삼성 예외주의' 규정하며 '이재용 기각'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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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꾸준히 삼성과 국민연금 문제 지적,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예외주의'로 정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삼성 예외주의'를 넘어서자"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삼성 예외주의'로 정의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안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초반인 지난 10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안 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저는 불구속 원칙이라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재용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삼성 오너 일가가 여러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를 이유로 선처를 받았던 점을 일일이 나열하며 "선서를 줬지만 스스로 개혁은 커녕 더 나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느냐"며 "우리사회 만연한 삼성 예외주의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 지원해주고 국민들의 피땀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극소수 오너의 소유가 아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다. 국민의 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유라 이대 문제도, 청와대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였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댐 터지듯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고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예외주의, 반칙과 특권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만들자"고 말해 1,2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블랙리스트 금지 법안 등 개혁입법을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안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 큰 분노를 표했다"며 "대기업들을 오너 일가의 소유물이 아닌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삼성 문제를 화두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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