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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선 라인과의 통화위해 차명폰 사용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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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사실상 비선 인정

- 정호성, 문서유출 관련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만 인정
- 박 대통령, 도·감청 우려 때문에 차명폰 사용했다?
-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헌재 탄핵심판에 큰 영향 없어
- 이르면 1월 말 변론 절차 종결 될 수도
- 23일 차은택, 25일 고영태 증인 출석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9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곱 번째 변론기일 심리가 있었고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 그 다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좀 정리해 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김상률 전 수석보다는 정호성 오후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 내용이 지금 하나하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서를 넘겼다, 이런 얘기들도 다 인정을 했죠?

◆ 박주민>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요.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 박주민>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문건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로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서면들을 전달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지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포괄적 지시만 인정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나중에 불리해지면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처음 단계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것이다 라든지 또는 뭐 연설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정호성 비서관이 오버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감사원장 그다음에 차관급 인선안 이런 거를 발표 며칠 전에 최순실한테 보고한 사실, 또 수석비서관 회의가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필요하다고 최순실한테 전달받아서 대통령한테 전달한 사실 이런 등등은 다 인정을 했잖아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곧이곧대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석비서관회의 같은 경우 최순실의 의견을 들었던 것뿐이지 최순실 말에 따라서 마치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 회의를 잡았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자료 관련해서 문건을 전달했던 것도 인사자료를 발표할 때, 말씀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말씀에 관련된 멘트를 좀 고쳐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면서 인사자료도 같이 보낸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사자료 중에 그 일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멘트를 고쳐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라 라는 취지로 주기도 했다고 그래서 인사자료 관련된 부분은 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럼 전반적으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국정농단 세력에게 온갖 비밀자료를 다 갖다 주었다. 이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지금 인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곳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책임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상태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진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혹시 어떤 관심을 보이거나 그 추가로 질문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 박주민> 지금 반대신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반대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백 부분들, 구멍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오후 이후에 막 보도가 나오는 곳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자기도 물론이고. 그거 맞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처음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진술이 나온 것이죠. 자기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차명폰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북한 등이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도 서로가 갖고 있는 차명폰,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면서요.

◆ 박주민>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아니, 청와대의 본관 집무실, 또 집무실 바로 옆에 아마 부속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저에서 또 부속실 사이에 청와대 내부 전화기도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늘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최순실은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다. 즉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비선적 존재들하고 통화할 때거나 또는 그런 비선적 존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할 때 차명폰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는 청와대 구내전화 같은 걸로 하고.

◆ 박주민> 업무폰으로 하고요.

◇ 정관용> 최순실 씨 관련된 뭐가 있으면 대포폰을 들어서 대통령의 대포폰으로 걸고 이런 식으로?

◆ 박주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차명폰을 썼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없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기록이 남는 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청구인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바로 그 표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쓴 최순실 씨는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표현은 뭐죠? 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 대리인이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그런 것이 바로 비선이다라고 지목을 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얼버무렸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자료 같은 것들 준단 말이죠, 알고 있으라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 정도라면 인사 자료를 알고 있으라고 준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의 공동체, 뭔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어떤 서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고 알고 있으라고 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역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게 결국 비선이라는 단어의 우리 말풀이 아닐까요?

◆ 박주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또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중요한 증언이 세월호 당일날, 4월 16일 날 낮 12시에서 12시 반 그 사이까지는 전원 구조라는 것을 다 사실로 믿고 아주 홀가분하게 점심식사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 박주민>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는 사실은 그런 보도와는 상관없이 핫라인을 통해서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TV만 보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전 11시 사십 몇 분 그 경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직 배 안에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이미 보도가 됐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다 안 됐다는 거죠?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관저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보고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보고 못 받았을 것이다. 제대로 일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요.

◇ 정관용> 참 이것도 주목되는 증언이고요. 아직도 반대 신문이 안 끝났으니까 오늘 밤늦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전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나왔을 때는 주로 어떤 증언들이 있었습니까?

◆ 박주민> 먼저 김 수석의 임명 절차가 과연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었느냐가 관심이 집중이, 대상이 됐었죠.

◇ 정관용> 이분이 차은택의 외삼촌이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은택이 추천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은택의 추천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스포츠나 미르의 설립 과정이나 모금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정관용> 특별히 주목할 만한 증언 나온 게 혹시 있나요?

◆ 박주민>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대도 별로 안 했지만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는데 좀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지시가 이루어지고 이상한 방법과 형식으로 업체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시하는 와중에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냐라고 물어보자 자신은 그런걸 몰랐다고 얘기를 해서 재판정 안이 한때 좀 약간의 실소, 비웃음? 이런 것들이 터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헌재가 이번 주에는 벌써 세 번 심리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 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 박주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뇌물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강요를 통해서 금전을 받은 것이냐 이것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뇌물죄이건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이건 대통령에 위법행위가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이거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23일과 25일 두 번의 기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3일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은택을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25일날은 지난번에 출석하지 않았던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 정도 속도면 언제쯤 선고 내려질까요?

◆ 박주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신청했던 증인들 다수 채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1월 중에도 변론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증거 능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건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한 거 있었잖아요.

◆ 박주민> 안종범 수첩이요?

◇ 정관용> 그런 것은 헌재 재판부가 다 기각했죠?

◆ 박주민> 안종범의 수첩 자체를 지금 증거로 채택한 건 아니고요. 안종범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신문을 하면서 진술을 받아내서 진술을 조서 형태로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서 형태로 작성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이의신청은 기각된 거고.

◆ 박주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첩 자체를 증거로 채택한다, 만다 결정한 게 아니라 수첩에 관련돼서 안종범이 했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주민> 문제 없다고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예측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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