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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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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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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증거채택 이의신청 하루만에 기각

헌법재판소는 19일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적은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돼 피의자 신문조서에 포함된 수첩 내용 일부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황진환 기자)

 

헌재는 이날 7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압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인데, 수첩이 ‘독나무’인지는 저희가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한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전 수석이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이의 없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수첩 내용 일부가 담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강 재판관은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만약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경우에도 2차 증거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실 발견의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등이라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면 진실발견의 공익이 월등히 앞선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다.

안 전 수석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수첩 내용과 관련해 한 진술(2차 증거)은 탄핵심판의 증거로서 진실 발견에 중요하다는 것이 헌재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 재판관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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