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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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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부동산 분양권 전매는 물론 최초분양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이다.

이들 주택과 건축물을 분양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과 토지의 분양계약, 상가와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허위계약서로 담보대출금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관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 협조적인 경우엔 과태료를 50% 낮춰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인 경우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전체 부동산 거래 신고의 2%가량인 5만 9천건이 단독신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은 또 외국인이 증여나 교환 등을 통해 취득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뒤 계속 보유하려면 기존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 과태료는 3개월 이내의 경우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나 거부시엔 종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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