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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 '수능1위 광고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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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홈페이지 방문자수 근거로 수능 1위업체로 허위광고

현현교육 허위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in서울이 …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한다" 거나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강사도 당연히 박00입니다" 등의 비방·허위 공고를 했다.

현현교육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업자로 경쟁사업자의 강의를 저질강좌, 수능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또 2014.12.14~2015.1.23.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인 '1인 1닭'이벤트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늘린뒤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라고 광고했다.

동명이인이 포함된 네이버 검색결과를 근거로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하고 검색결과 그래프를 게재했다.

하지만 네이버 인물검색결과 현현교육의 강사와 동명이인은 36명에 달하고,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업계 1위'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아닌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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