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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5만 건 유포한 해외 음란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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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방문자 최대 20만 명…불법 광고로 수익

 

해외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 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4개의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 음란물 35점을 비롯해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5만 7000여 점을 올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각각의 음란 사이트에 카지노와 경마, 스포츠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음란물을 가져온 뒤 운영하는 사이트의 로고를 새겨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가 노출돼 차단될 경우에는 40개에 달하는 SNS 계정을 이용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홍보하며 사이트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하루 접속자는 최대 2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 사이트 4곳은 모두 폐쇄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수익을 제공한 카지노와 경마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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