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담합한 일본의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덴소는 일본 아이치현 가리아시에 소재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최대주주는 도요타자동차이고 NGK는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나고야에 있다.
덴소와 NGK는 2008년 6월~9월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에,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됐다.
담합은 일본에 있는 덴소와 NGK의 본사 간 이루어졌으며,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제재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