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성범죄 등 중대 비위 공직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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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이 16일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수수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올해 비위 공직자 척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비롯해 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받고 있는 학교에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자체점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단축시키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지난해 각종 비위 사건이 많았다"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되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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