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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계1위' 이재용 영장에 첫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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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뇌물죄 분수령…원칙론 강조한 특검, 영장 가능성에 무게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뜸'을 들여온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놓고 특검팀이 '지연 작전'을 쓴 것은 청구 불가피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청구 여부 결정 시한을 지난 13일엔 "늦어도 14일이나 15일 사이"로 했다가 14일 "내일 이후"로 기점을 바꾸더니 15일 "내일 브리핑 전"으로 늦췄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특검팀이 돌연 돌다리를 두드린 자세를 취한 것이다.

'재계 1호' 공개 피의자로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 조사한 뒤 곧바로 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돌발 변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게 특검팀 공식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기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제적 파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국내외 경제난을 고려한 일각의 경제적 후폭풍설을 특검으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앞에 특권은 없다"는 여론은 '청구 당위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영장 청구를 주저했다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특검은 직면해야 한다.

결국 특검팀은 경제 여파를 고민하면서도 막다른 골목에서 원칙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결정을 유보하며 막판까지 법리와 여론을 다지는 '군불'을 지폈다는 것.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규명의 분수령인 데다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점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특검이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곧바로 박 대통령으로 수사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

특검은 뇌물죄 규명과 관련해 롯데·SK 등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도 앞두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방침이 향후 수사에 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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