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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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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례 없는 초대형 범죄…범죄일람표만 5000쪽"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이 지난 2015년 12월 16일 국내로 압송된 당시 모습.

 

5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조희팔의 핵심 측근 강태용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5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희팔 바로 아래 최상급 요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과 공직자 뇌물 로비, 해외 도피 등의 후속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행 전모와 숨겨진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횡령 및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희팔과의 공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난 강태용은 도피 7년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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