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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모르쇠, 헌재농단해도 과태료 50만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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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진술 바꿔, 뇌물죄 방어용
- 朴측은 시간지연, 질문탐색 전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집중됐던 탄핵심판 4차 변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3차 변론이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공분을 샀다면 어제 4차 변론은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수치를 높였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이영선 행정관. 어제 그 현장에 앉아 있었던 국회 탄핵소추단은 어떻게 봤을까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네 번째 변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주민> 계속해서 증인들이 안 나오고, 나오는 증인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어서 변론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그 느낌 못 받고 계시는 거죠?

◆ 박주민> 네네.

◇ 김현정> 어제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실상 최순실의 비서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의상실에서 최순실 휴대폰을 셔츠에 닦아서 깍듯하게 건네주던 그 사람인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을 수행했던 걸로 알려졌고 최순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같은 보안손님 관리하는 역할도 했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주민> 네, 주로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는 건데, 어제 입을 그냥 굳게 다문 거예요?

◆ 박주민> 사실 자신이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다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봤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공무원이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영선 행정관이 답변을 거부했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은 경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도 될 만한데 안 한 겁니까?

◆ 박주민> 예를 들어 '최순실을 자주 봤느냐 또는 최순실이 청와대 출입이 잦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난 일들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최순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지인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최순실의 출입 자체가 경호상 위험을 창출하는 그런 비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급기야는 거기 앉아 계시던 판사들이 '아니,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하라는 게 이게 국가기밀과 무슨 상관이냐?' 호되게 호통을 치기도 했죠?

◆ 박주민> 어제 재판관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재판관들이 거의 동일한 취지로 주의를 줬고, 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위원장도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걸 안 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박주민> 헌법재판소법에는 증언 거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요. 형사소송법, 준용된 형사소송법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과태료?

◆ 박주민> 네. 과태료 50만 원을 차라리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참 답답하게 시종일관 진행되던 이영선 행정관의 증언.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와중에 답을 한 게 있더군요. 뭔가 보니까 박 대통령의 의상실에다가 의상 대금을 내가 몇 차례 전달한 적이 있다. 돈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봉투를 만져보니까 돈인 걸 알았다, 이런 대답은 했어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 왜 한 거죠, 이건?

◆ 박주민> 사실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했던 진술을 180도 바꾼 겁니다.

◇ 김현정>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 박주민> 검찰에서는 돈이 자기가 건넨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뇌물죄,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바꾼 것 아닌가, 대통령의 모든 의상이나 최순실로부터 건네받은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이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 것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언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180도 바뀐 답변은 윤전추 행정관이 했던 것과도 같은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 지금 지휘하는 조정자, 지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먼저 윤전추와 이영선 이 두 사람은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윤전추만 먼저 출석을 시킨 다음에 소추인단이 뭘 물어볼 건지를 사전에 보고 그 다음에 이영선 증인이 출석을 해서 사전에 윤전추에 대한 질문을 보고 대비를 한 다음에 출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진술의 방향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원래 부르기는 같이 불렀던 겁니까, 둘이 같이 나오라고?

◆ 박주민> 네, 지난번에는 같이 나오라고 불렀는데 그 때 이영선 행정관은 안 나오고 윤전추 행정관만 나와서 일종의 탐색을 하고 돌아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탐색전, 간 보기, 미리 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시간지연 작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 박주민> 지금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순차적으로 나옴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두 번째는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측면이 약점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참 저는 갸웃거리게 한 답변이었는데 그나마 한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 옷 찾는 것도 경호 업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의상실 동영상 우리가 많이 본 그 의상실 동영상에서 왜 휴대전화를 최순실의 휴대전화를 행정관이 옷으로 닦아 건넸느냐 물었더니 이건 과잉친절 베푼 게 아니다, 경호전문가로서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저는 전직 청와대 경호원들, 전문 경호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요.

◆ 박주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건네준 핸드폰이 최순실 것이었다면 최순실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느냐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호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또는 특별히 자기 경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람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바꿔준다? 거기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바꿔주는데 싹싹 닦아서 바꿔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 박주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핸드폰이었다면 누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걸 최순실한테 바꿔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업무용 폰이었다면 업무상 자기 상관이었을 텐데 그게 누구냐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차명으로 썼던 폰을 압수수색 당하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지웁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 김현정> 잠깐만요. 대포폰이 여럿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압수수색 당하는데 전화번호 하나가 지워져 있어요?

◆ 박주민> 본인이 나와서 증언하기로는 핸드폰 3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폰하고 업무폰하고 차명. 소위 말하는 대포폰을 썼다는 거예요. 그중에 차명폰을 압수수색 당할 때 핸드폰 번호 하나를 지우는데, 혹시 그래서 공손하게 전화를 바꿔줄 때 그 전화 왔던 사람이 바로 전화번호 지운 사람.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 김현정>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 거라고 의심하고 계세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최순실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계속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번호, 지운 번호가 뭔지 찾을 수는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번호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번호 자체는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지운 번호를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 김현정> 그 번호도 역시 대포폰의 번호군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그것을 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수사를 하고 있겠군요, 지금.

◆ 박주민> 네,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한번 그 번호로 전화 걸어봤는데 지금은 전화 착신이 금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도 그러면 차명폰, 대포폰 이런 거 쓰면서 통화를 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군요?

◆ 박주민> 계속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차명폰이나 이런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한 적은 있느냐. 그 부분은 자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경호원. 경호를 담당했던 전 주영훈 경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영선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경호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경호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끝으로 어제 아침 9시 반이죠. 9시 반에 특검에 출두한 이재용 부회장, 밤샘 조사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의혹에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위증 부분도 지금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 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삼성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다, 강요를 받고 마지못해서 돈 낸거다 이런 입장인 거고 특검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대가 바라고 돈을 낸 피의자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렇게 뭐랄까 논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뭡니까? 결국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건가요?

◆ 박주민> 특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유라의 승마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진다면 뇌물죄도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 박주민>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증 부분이 있고.

◇ 김현정> 청문회 위증?

◆ 박주민> 네, 이 얘기는 범죄를 자꾸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삼성이 갖고 있는 국내 위상에 대해서 특검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개 있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제 4차 탄핵 변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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