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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손가락 'V' 이원욱…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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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화성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출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선거인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선거운동 당시 입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옷을 그대로 착용한 점,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흔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투표독려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파란색 비옷에 '투표는 의리. 꼭 하세요!'라는 글귀가 새겨진 노란색 우산을 쓰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목에 걸고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표시를 내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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