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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비 '1조 원' 집행조작…대형 국책사업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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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실공사·과다 설계·보고서 허위작성 등 예산낭비…국민혈세 '펑펑'

새만금 위성 사진 (사진=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 캡처)

 

농어촌공사의 1조원 상당 사업비 집행 조작을 비롯해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뇌물수수, 대형건설업체의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편취 등 대형국책사업이 갖가지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예산낭비도 부지기수였다. 쓸데없는 이중공사나 부실, 과다 설계 등으로 2,004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고, 41건의 교량, 터널은 부실시공 보완, 불량자재 교체 조치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년 철도, 도로건설사업과 새만금개발사업, 동해신항만 건설 등 17개 대형국책사업을 점검해 이같은 비리를 적발, 7건 4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05명은 징계요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42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다.

◇ 농어촌공사 1조 원 사업비 집행조작… 254억 성과급 수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에서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5년말 기준 준공정산금 644억 2900만 원 중 446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준공 처리한 후 장부상 외상매입금(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같은 허위 준공 처리로 서류상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됨에 따라 이후 새만금사업단은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 공사비 15억 9,700만 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공사지체 보상금(4억여 원)도 부과하지 못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단과 지사는 2014~2015년 시행사업에서 총 9,637억원 상당의 공사가 허위 준공 처리하고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새만금지역 주요 SOC계획 (자료=전북도청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허위 준공처리한 이유는 공공기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5년,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점과 1.98점을 각각 받아 B등급(성과급 각 127억 원)을 받았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건설업체들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370억 원을 가로챘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이 설계와 달리 연약지반으로 설계변경 필요성이 생겼으나 철도시설공단은 보완설계요구를 하지않고 다른 업체에 설계변경 용역을 맡겨 4억 3,600만 원의 국고를 낭비 했다.

또 원 설계업체에 하자처리 부담 등 면제 혜택을 주었고 그 대가로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본부장 등은 변경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단 직원과 인척 관계에 있는 전기업체에 9억 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하청 주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

◇ 새만금개발… 갖가지 예산낭비 사례 수두룩

'원주-강릉 고속철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평창‧진부‧강릉 등 3개역에 귀빈실, 경찰지휘본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7376㎡, 255억 원)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일시적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임시 대기시설로 영구시설물의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 우려가 높아 임시시설로 개선하도록 했다.

평창역사 조감도, 개선 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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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역사 조감도 예산 낭비 개선 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림픽 이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공단 수익사업으로서 레지던스, 호텔 등 숙박업소로 활용한다는 방안만 설정했다.

30년째 공사중인 새만금개발 사업은 발주기관 간 협의 없는 중복 추진, 설계물량 과다 계상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12건을 적발해 447억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남북2축도로(새만금개발청) 건설 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만경2공구(한국농어촌공사) 공사 등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시기에 추진해 임시제방이 이중 건설되거나 도로 속에 매몰될 임시제방 시공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문제가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구조물이 설계와 달리 부실 시공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교량받침이 수평허용 오차를 크게 넘어 설치됐거나 교량 슬래브가 5센티미터나 벌어지고 제2영동고속도로 격자블록 30개는 비탈면에서 최대 25㎝나 들뜨게 시공됐다.

또 일부 공구는 6,446개 중 3천개(47%)의 복공판을 '콘크리트 합성 복공판'이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제2영동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터널 내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로를 점검한 결과 국도 ITS 업무매뉴얼’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이 아닌 화재에 취약한 제품으로 설치돼 터널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높았다.

◇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해도 형사 처벌 못해… 허위 감리보고서 무더기 적발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감리 통합발주 활성화, 임시설비의 임차조달 원칙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마다 낭비되는 680억 원의 예산을 줄이도록 조치하고 감리 업무 부실 수행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형국책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시공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감리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담보 부재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등 여러 현장에서 허위 감리보고서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으나 허위 감리보고서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감리자 개인의 행정제재는 불가능해 비리가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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