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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조합형 프랜차이즈… '갑질 피하고 돈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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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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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절벽 속에 영세자영업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갑질이 고민거리인 오늘날, 가맹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내놓은 자영업 현황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 사업자는 392만 8천곳으로 전체 등록사업자의 82.0%를 차지했다.

특히 연 매출액이 1200만 원∼4600만 원 미만인 구간(30.6%)이 가장 컸고,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연매출 1200만원 미만 업체들도 21%나 됐다.

이처럼 영세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침체된 경기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몰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 수는 358만 1000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400명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줄어든 피보험자가 동일 업종 내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기보단 노동시장을 이탈했거나 자영업 등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을 강요받은 이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밀어내기식 제품 강매나 할인행사·인테리어 강요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과 지난해 모두 300여건에 이른다.

영세한 처지에 홀로서기도 두렵고, 대기업에 기대자니 갑질이 괴로운 자영업자들에게 대안은 없을까.

지난해 6월 카페 3곳으로 시작해 20여곳의 조합원이 모인 소셜카페협동조합은 작은 마을카페들이 모여 직접 프랜차이즈 본부를 꾸렸다.

개점부터 폐업까지 놓치기 쉬운 요령을 모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게 내부 동선을 짜거나 커피 기계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상권 분석에 신메뉴 개발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낼 일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사례다.

소셜카페협동조합 강민수 이사는 "카페 매장 뿐 아니라 커피 기계 수입업자나 차(茶) 제조업자 등 관련 거래처도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100곳을 넘으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고질병인 '갑을' 관계 해소다.

강 이사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면 인테리어에 물건, 기계 등 온갖 명목으로 대기업이 돈을 번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모든 게 돈 벌 구석이고 갑질 대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협동조합에서는 그 모든 것이 비용을 아낄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에도 단점은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는 소비자들이 균질한 품질을 기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강 이사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강조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자조, 자기 책임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해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신규 조합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이사는 "대신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은행 대출 등에서 일반 법인 사업체에 비해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교육, 홍보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힘을 쏟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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