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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관리비 미지급·유보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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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판촉비 전가, 가맹점 물품구매강제도 올해 집중 점검

 

공정위는 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가전․건강․미용 등 전문소매점에 대한 점검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가맹점의 외식업종 식부자재 구매 강제 행위 등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탁내용 변경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설정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용역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는 그 동안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전․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에 대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는 품질유지와 무관한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 일부 업무의 지자체 위임 방안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만1347개 중소업체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대금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손해배상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유통 분야는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의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개수가 전년보다 35.2% 감소했다.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는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였다.

가맹 분야는 가맹점주 중 83.3%는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에 비해 14.7% 증가했고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원으로 전년(424만원)에 비해 30.7% 줄었다.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원으로 전년(5081만원)에 비해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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