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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 어렵고 '퇴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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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과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기관,평가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해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은 2851곳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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