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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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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전세임대 2500호 제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서울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민간 전세임대 2500호가 공급된다.

이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8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 18~24일 지원신청을 받아 내년 4월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서울시는 총 25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000호 중 1000호는 자치구별로 40호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500호 중 250호는 자치구별로 10호씩 우선 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7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8~24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내년 4월 7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 02)3410-8540, 7467, 7456~74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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