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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현실화, 사망위자료 8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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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행, 보험료 1% 안팎 오를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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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최대 8천만원까지 두배 가량 높아지는 등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13년 만에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인상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으로,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불변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법원의 판례는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60세 미만은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사망 위자료를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도 1인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식물인간과 사지 완전마비와 같이 노동능력 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퇴원 때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2등급은 최대 60일, 3~4 등급은 30일, 5등급은 15일까지 일용근로자 임금(2016년 하반기, 1일 8만2770원) 기준의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한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했을 때 받는 휴업손해 보험금 기준도 현실화돼 현행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도 신설해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인적 손해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이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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