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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모바일 전자결제 90%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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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행정문서의 모바일 전자결재가 비밀과 안보문서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정부 공통 업무시스템인 모바일 온-나라와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결재 가능문서도 지금까지는 대국민공개 문서만 가능했지만 비밀, 안보문서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범위가 넓어져 현재 35%수준인 모발일 결제문서가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모바일 e-사람을 통해서는 연가와 출장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와 개인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업무영역에는 보안을 적용하고 개인영역은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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