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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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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만 전달돼 실제 소유자에게 전달 효과 떨어지는 것 개선

 

앞으로 자동차 리콜 대상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게 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역을 우편으로만 통지하던 것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고, 정부에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제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문자로도 리콜사실을 통보하게돼 실제 차량 소유자가 리콜 대상 여부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비로 운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통신문 의무 보고사항도 포함돼 정부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으로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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