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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에 벌금 500만원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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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2·여) 씨 등 동 대표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다.

앞서 지난 11월 김 씨는 방송에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술 접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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