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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상대 남성 17억 가로챈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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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사귀는 것처럼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십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유부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송 모(39) 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유부녀인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36) 등 2명에게 사귀자며 만난 뒤 "알루미늄 회사의 과일 경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속여 각각 10억5900만 원과 6억9500만 원 등 모두 17억5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과 연구원인 피해 남성들은 송 씨가 인테리어 업체 등을 운영하며 약속대로 몇 차례 수익금을 돌려주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 영주에서도 송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 90여 명이 고소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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