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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부득이한 경우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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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발 심해질 듯 "마사회장 인사, 매우 부적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기업은행, 도로공사 등 20여곳이다. 황 권한대행은 순차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고건 전 총리가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국립대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 후임으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경영 공백이 심각해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 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황 권한대행 측은 전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을 새로 임명하거나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황 대행이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간의 정치적 협의체가 가동된 이후에 국회와 협치를 거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 정상화의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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