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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일부 제품, 카페인·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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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1개 당 카페인 청소년 하루 권고량 30% 초과하는 제품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NOCUTBIZ
피로회복, 졸음예방 등을 위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즐겨찾는 에너지음료 일부 제품이 카페인과 당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캔 1개의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보다 30%나 많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음료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58.1mg으로 청소년(체중 50kg 기준) 하루 섭취권고량인 125mg(성인 400mg)의 46.5% 수준이었다. 청소년이 에너지음료 한 캔을 마시면 하루 권고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삼성제약의 야(YA)는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권고량의 130%에 달하는 162.4mg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식회사아세의 과라나아구아나보카는 1.0mg으로 가장 낮았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이뇨작용 촉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음료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커피전문점 커피 한 잔은 평균 123mg, 커피·초콜릿우유 84mg, 캔커피 74mg 등이다.

당류 함량은 평균 16.8g이었다.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는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77%에 달하는 38.6g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서음료의 레드불슈가프리,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울트라, 한국암웨이의 XS써밋블라스트·XS크랜베리블라스트·XS트로피칼블라스트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았다.

당류는 전체 20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이 캔 1개 당 20g(하루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또 일부 제품은 카페인이나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약처가 고시한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울트라, 한국암웨이의 XS크랜베리블라스트,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에너젠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문구를 게재했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의 당류 등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카페인과 당류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있는 만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표시·광고 실태와 관련해 4개 해당 에너지음료 업체들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에너지음료에 대한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사이트 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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