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4일 변론준비 담당 재판관(수명재판관) 3명을 지정하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재판관회의에서 수명재판관 3명을 지정하고 준비절차에 회부했다"며 "변론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수명재판장은 이정미 재판관으로 하고, 변론준비 기일 지정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 박 대통령과 국회 간 탄핵소추안의 15가지 헌법‧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론기일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리공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합의사항이 없으면, 15가지 위반 사항 모두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16일쯤 헌재 대리인단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경찰에 집회‧시위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당시 큰 소음으로 인해 일부 재판관들이 기록검토에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또 헌재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 찬반 기자회견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 공보관은 "필요한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