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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안 가결'… KBS 총파업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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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방지법 실현 위해 국회 일정에 맞춰 파업 재돌입 예정"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K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의 '총파업'이 잠정 중단된다.

새노조는 9일 오후 입장을 내어 "양대 노조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탄핵시키고 정기국회를 종료함에 따라 10일 0시부터 총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 제4호 투쟁지침을 통해, '사측의 태도 및 방송법 개정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며 "이에 따라 4천여 명의 조합원은 10일 0시(9일 자정)부터 양대 노조가 이후 새로운 단체행동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일단 파업을 잠시 중단하지만 언제든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정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KBS보도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언론부역자들은 그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고스란히 KBS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공정방송 쟁취의 핵심 조건인 언론장악 방지법(방송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미방위 등의 주요 일정에 맞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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