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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교육감, 직원 '근평' 개입 특정직원 승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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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점검…"제주개발공사 사장, 지급 금지된 가계안정비 수령"

(사진=감사원 제공)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특정 직원을 승진시켜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지급이 금지된 복리후생비를 챙겼다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달 간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자신이 승진시키고자 하는 직원을 미리 정해 놓은 뒤 도교육청 총무과장 등 실무담당자에게 이에 맞춰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실무담당자는 교육감의 지시대로 근평 서류를 작성했고,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부교육감 등은 형식적으로 근평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 근평(승진예정인원 2명, 5급 인원 73명)에서 5급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점 1번을 부여해 승진후보자 순위 2위로 만들고, 종전 순위가 2, 3위 였던 5급 B씨와 C씨는 최하위권인 70번과 73번의 근평점을 부여해 3위와 4위로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이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 상반기 2명, 지난해 상반기 1명, 지난해 하반기 2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규정상 지급이 금지된 복리후생비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복리후생 명목의 가계안정비 708만여 원을 수령했다.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은 지방공기업 사장에게 연봉 이외에 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인 가계안정비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김 사장은 또 계약업체 임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3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지인과의 만남 등 개인적인 용무의 일정을 업무상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 209만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장관과 제주도지사 등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징계와 주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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