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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 자격증 감독관이 합격대가로 돈 요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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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 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전 임원 기자회견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생활체육지도사 2급 보디빌딩 폭로기자회견 현장 (사진=문준영 기자)

 

국가공인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 보디빌딩 2급 시험에서 실기시험 감독관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감독관은 현재 제주도보디빌딩협회 임원이다.

전 제주도 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사 2급 심사위원인 보디빌딩협회 K임원이 합격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K 씨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심사위원으로 4~5년 간 있어왔다"며 "국가자격증 취득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로는 전 보디빌딩 생활체육회 임원의 제보로 이뤄졌다.

이들은 "전 임원 Y 씨가 지난 4월 부인과 제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다고 해 도움을 얻으려 K 씨에게 찾아갔고, K 씨가 이때 필기와 실기시험 각각 5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 배경을 밝혔다.

"K 씨가 Y 씨에게 '자기를 통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생활체육지도사 보디빌딩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에서 탈락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실기시험 결과가 자격증 취득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공평하고 깨끗한 자격증 시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 제주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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