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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9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탄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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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비상시국회의 합의 내용 발표 "여야 합의 대상 중 개헌 통한 임기단축 포함"

새누리당 비박계의 별도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12월 9일 탄핵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9일 의원총회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시국회의의 입장이 궁금할 것 같아 나왔다”며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비박계는 야권이 '탄핵 강행' 입장인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황 의원은 “여야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며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퇴진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다만 야권이 제시한 탄핵 일정 중 12월 2일에 대해선 “너무 촉박한 시일”이라며 “12월 9일 정도 일정 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월 9일까지 여야 협상을 해보고 안 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여야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선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과 관련된 입장 정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발표에 대해 “비상시국회의의 공식 의견”이라며 의총 도중 비박계 의원 간 합의 도출이 있었음을 알렸다.

황 의원은 그러나 비박계 일각의 이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탄핵 ‘찬성’에서 바뀐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아주 소수의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비상시국회의 입장을 바꿀 정도로 의미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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