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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순실 청문회 증인, 출석 거부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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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태(3선‧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청문회 증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청문회는 안 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청문회장에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시에는 국회 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최순실 씨 등 현재 수감 중인 증인들이 국정조사출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일반 증인 등이 국조특위를 피하기 위하여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식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추가적인 청문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조특위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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