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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까지 朴이 가진 6일…다 쓸까,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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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서 특검출범 지연시키거나, 신속 절차로 특검임명권 사수하거나

(사진=청와대 제공)

 

24일로 '최순실 특검법' 시행 이틀이 지났다. 특검 임명까지는 최장 14일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6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이를 다 쓰면서 특검수사를 최대한 늦출 것인지, 국회의 탄핵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마칠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특검 임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장의 임명요청(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 대한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3일),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 후보 추천(5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 모든 기일이 소진되면 특검은 법 시행 14일이 지난 12월 6일 임명된다.

그런데 첫 단계인 국회의장의 임명요청에서 이틀의 시간이 단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다음날인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특검 임명이 12월 4일에는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다시 민주당·국민의당이 확보한 5일 중 후보추천 일정을 당기는 만큼, 임명 시기가 빨라지게 된다.

나머지 변수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특검후보 추천 의뢰, 특검 임명 등 2개 단계가 얼마나 단축되느냐에 있다. 각 3일씩 총 6일의 시간을 다 쓰든, 남기든 결정권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방어해야 할 피의자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대한 특검 출범을 늦추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한을 다 쓸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빌미로 후보 재추천 요구 등 야당에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임명기한을 넘기면서 '태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에는 임명된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연 자체를 처벌토록 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폭발일로에 있는 '촛불민심'을 자극하고, 강경 일변도의 검찰 및 향후 특검에 강제수사 명분을 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조차 행사 못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할 두 개의 비수(특검 후보자) 가운데 덜 위협적인 칼을 선택해 그 칼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마냥 특검 임명을 늦추다가는 그 사이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

야당은 12월 2일 탄핵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이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특검 임명권을 포함한 모든 국정수행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한을 당기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 임명의뢰 시기와 관련해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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