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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또 위반한 새누리당 19대 총선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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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뒤 5년 내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대 총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인하고 당시 주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못 이겨 이뤄진 점, 지인에 대한 당내 경선운동의 경우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수인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고법에서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형을 확정 받았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을 잃고 선거 및 당내경선에서의 운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58분쯤 제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인이 지역구 총선 후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B예비후보를 도와 달라고 답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5일 오후 4시 5분쯤 또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로 'B예비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인 10명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경선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북부의 한 유세현장에서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 2차례에 걸쳐 C국회의원과 함께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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