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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묘 '불법'…용인시 "이전·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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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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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씨 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민주 기자)

 

용인시는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4년 조성된 고 최태민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최씨 가족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진=구민주 기자)

 

이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으로 이전명령 대상이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겨 원상복구 대상이다.

용인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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