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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특별검사 후보 왜 채동욱·윤석열은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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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다섯가지 조건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 의견도 많고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특검법은 확실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거냐?

= 그렇다. 오늘 국무회의를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그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 정상회의 일정에 따라 남미 페루를 방문 중이어서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의결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한가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후보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틸경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여러 대학의 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특검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 빨라야 12월 하순쯤에 가능할 것이다.

법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 임명에 최장 14일이 걸리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 임명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14일이고 특검이 임명된 뒤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등 직무수행 준비에 걸리는 시간 20일 더하면 한 달 이후에야 수사착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수사는 1차 70일, 부족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30일 추가가 가능하다.

(사진=자료사진)

 

▶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를 누가 하는냐는 것 아닌가?

= 그렇다. 특검후보 여러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야당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특검후보를 합의해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면 특검 후보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많지만 아직은 가상의 후보일 따름이라는 얘기다.

▶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되어야 하는 거냐?

= 야당도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지,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야3당과 특검에서 특검보 또는 파견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물이 특검으로 적합한지를 물어봤다.

첫 번째 조건은 수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를 잘한다는 건 특별수사를 해본 경험자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특검은 짧은시간에 많은 의혹들을 수사해야 한다. 수사경험이 없을 경우 돌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보를 지낸 한 중견변호사는 "수사를 모르는 특검은 힘들다. 정말 어려웠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두 번째 조건은 강직하면서 배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니까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법조계에서도 두루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경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네 번째는 최재경 민정수석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수가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 수석이 껄끄러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경 수석은 검찰 재직시 '최고의 특별수사통'이라거나 '당대 최고의 칼잡이' 등으로 불리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파견검사 대부분이 특수통 검사일텐데 최재경 수석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박 대통령이 국민앞에서 약속한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배경에는 최재경 수석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섯 번째는 오염이 덜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을 임명했는데 특검 개인의 일로 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검법에 정당경력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쉽지 않을 것이다.

야3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단 야당이 특검추천을 공조하기로 했기때문에 구체적이 후보를 내세우기 보다는 물밑으로 참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니까 경륜과 배포, 강직성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수사능력은 필요조건"이라면서 "특검이 수사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들이 고개를 끄떡일 정도의 신망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파견검사를 비롯해 조직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특검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김지형 전 대법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 신망을 받고 있고 야당에서 선호하는 후보다. 검사출신으로는 중수부장과 서울 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와 광주 고검장을 지낸 신상규 변호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변호사 제주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경험도 있고 본인도 의지를 드러냈는데?

= 다섯 번째 조건 때문에 어렵다. 채 전 총장이 특검으로 추천되면 사감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냈기 때문에 본인은 사감을 털어냈다고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혼외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다른 논란거리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윤석렬 검사 (사진=자료사진)

 

▶ 윤석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은?

=는 현직 공무원이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될 수 없다. 윤석렬 검사는 특검파견 검사가 20명이니까 파견검사들 팀장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다.

▶ 특검의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냐?

= 특검법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특검팀이 인지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박 대통령의 재임 4년 전반에 걸친 수사가 가능하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검찰, 대기업 등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이번 특검법의 백미는 특검법 2조 15호다. 그동안 있었던 특검은 법률의 이름에 한계가 있어서 인지수사를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법 15호는 '1호부터 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했다.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최씨 사건에 연관돼 있다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특검이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핵심인물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20일 특검수사로 국민 욕구 못채운다. 따라서 핵심의혹 몇가지만 해야지 있었던 모든걸 다 할 수도 없다"면서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손 대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이지 모든걸 제대로 수사해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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