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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원비, '피의자 박근혜' 보호 예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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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은닉, 증거인멸에 사용될 수도…즉시 삭감해야

- 11/26, 대통령 자진사퇴 마지노선! 이후 탄핵!
- 권성동 의원, 탄핵 반대하면 법사위원장 대행체제 고려
- 헌재, 증거&국민의 뜻 반하는 결정 내리지 않을 것
- 청와대비서진, 대통령 변론 활동하면 직권남용!
- 청와대 조직 축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1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대표 (정의당)

◇ 정관용> 야3당 모두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런데 탄핵과 병행해서 청와대 조직 예산도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합니다. 심 대표님, 나와계시죠?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탄핵,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심상정> 그런데 지금 야3당이 다 탄핵 당론을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26일날 서울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자진사퇴의 마지노선, 최후통첩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26일 이후에는 실질적인 탄핵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야3당 대표 회의에서 탄핵추진기구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의 법리적 그리고 또 가결 요건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헌재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시점으로 본다면 이번 주말까지를 최후통첩으로 하고 즉각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심상정> 탄핵 실질적 추진 과정에서 시점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얼마큼 탄핵에 견고하게 동참할 것인가. 그 점들이 정밀하게 판단이 돼야 되겠죠.

◇ 정관용> 어제 낮에 야권의 잠정적인 대선 후보들 모임이 있었고 우리 심 대표께서도 거기에 참여하셨었잖아요. 거기서도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다른 대선 주자들도 심 대표님과 비슷하게 이번 주말 지나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인식이 비슷하던가요?

◆ 심상정> 탄핵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마침 그 회동이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이다 보니까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는데 그 자리에 한시라도 더 놔둘 수 없고 대통령은 단호하게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헌법절차에 따른 그런 탄핵 절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어제 쉽게 결정이 됐고요. 탄핵의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는 그 요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고 책임 있게 추진이 돼야 되겠죠.

◇ 정관용> 조금 복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탄핵 관련해서 네 가지가 다 핵심 쟁점이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답해 주세요. 먼저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생활을 한다는데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또 탄핵 추진에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의지가 만약 없다면요?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면?

◆ 심상정>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 대행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국회가 3분의 2….

◆ 심상정>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는 지금 비박계 측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3분의 2 이상 의결해야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에 동의하는 의사가 있는 분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맞으니까.

◆ 심상정> 그렇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만약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동의 안 한다고 하면 대행체제까지 고민해 봐야 된다?

◆ 심상정> 그렇죠. 이건 국민의 명령이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상정>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아예 제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확실히 하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헌재에 가면 6개월 다 끌까요? 조속히 결론 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건 예단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이번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99%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적 증거가 분명하고 헌법에 어긋남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청와대 예산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시나요?

◆ 심상정>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서실이나 청와대의 예산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또 대통령의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피의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도 언론이나 또 검찰이 한 얘기를 일일이 반박하고 있잖아요, 비서실에서는. 그것은 피의자 박근혜를 변론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의 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이 피의자 박근혜를 변론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비서실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건 법으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준비시키는 게 낫다, 이런 거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이게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대통령 업무 지원비가 210억에 가까운데, 210억이 넘는데요. 그 돈이 나쁘게 쓰일 경우에 국익을 매우 훼손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이런 데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147억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6억이고 직무추진 경비가 17억인데 이런 대통령 업무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 예산은 피의자 박근혜 보호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 심상정> 물론이죠.

◇ 정관용> 예산 삭감….

◆ 심상정>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도 없이 묻지 마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범죄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정관용> 예산 삭감은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 심사하니까 거기서 깎으면 될 것 같은데 조직 축소는 정부 조직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심상정> 바꿔야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곧 내시겠다, 그러면?

◆ 심상정> 저희가 내도 좋고요. 그것도 야3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차피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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