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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시로 '장·차관 인사자료'도 최순실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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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가 정부고위직 인사 주물러

 

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검토자료 문건을 사전에 넘겼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부 고위직 인사를 주물렀을 정황이 짙어지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설명하면서 180건의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를 최씨에게 넘겼다.

또,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도 이메일이나 인편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고위직 인사자료까지 넘겨 사전에 상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출자인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인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누설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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