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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피의자 13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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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복역한 최모(31.사진 왼쪽)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박준영 변호사(사진 가운데), 3년 뒤 진범으로 추정되는 30대를 검거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사진 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진범 논란과 재심 무죄 선고에 이어 또 다른 진범으로 지목됐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8)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군산경찰에 의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한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범으로 몰렸던 최모(31) 씨는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출소 뒤 2013년 "경찰의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선고했고,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재심에서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진범으로 지목됐다 풀려난 지 13년 만에 다시 붙잡힌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와 다수의 목격자 진술, 살인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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