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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실관리 업체 68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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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68곳이 등록취소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4곳에 대한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전처는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 등 2곳에 대해 유지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인 8곳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곳은 고발조치했다.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한 것처럼 꾸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는 승강기의 유지관리 부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적격심사제와 전자입찰제 도입 등 유지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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