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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처방, 29번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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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매 주사제 처방 잦아, 정황상 대리처방 의심돼

- 최순실, 5년 10개월 간 293회 주사제 처방
- 최순득, 158회 방문 109회 주사제 처방
- 대리처방, 의료법상 4가지 조건 하에서만 허용
- 비타민 주사제, 중독성 없지만 부작용 안심 못해
- 상황의 심각성 고려해 주사제 성분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6일 (수)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환규(전 대한의사협회장)

◇ 정관용> 드라마의 여성 주인공 이름이었다고 하죠. 길라임. 박 대통령이 길라임 또는 최순실 이런 이름으로 민간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아 왔다, 이런 사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이 대리처방을 한 차움병원 또 김영재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노환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청와대 안에 의무실도 있고 주치의도 있고 각 전문의별로, 전공분야별로 다 자문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병원을 이용했을까요?

◆ 노환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당사자만이 알겠죠. 추정컨대 혈액검사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리로 해서 민간병원에서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믿지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 정관용> 믿지를 못해서?

◆ 노환규> 네. 사실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모든 국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공적 집단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 정관용> 그렇죠.

◆ 노환규> 그래야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공유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죠. 원칙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군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게 원칙이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원칙을 왜 깼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 노환규> 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이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인데 그 차움병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29번 대리처방을 받은 의심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도 다 쓰여 있고 뭔가 표시도 돼 있고 청와대, 안가 이런 부분에 표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리처방이라고 하는 건 의료법상 어떻게 됩니까?

◆ 노환규> 지금 현재 대리처방과 관련된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의료법이 있고 하나가 건강보험법이 있는데. 그 의료법에는 대리처방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고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라서 불법인데. 이제 이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관련된 규정에서 대리처방을 인정하는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같은 병으로 같은 동일 상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 환자가 거동 불능해야 되고 그리고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 4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가족에 한해서,직계가족에 한해서 대리처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이 법에 위배되면 그러면 그 의료기관만 처벌 받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도 처벌 받습니까?

◆ 노환규>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의료기관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최순실 씨 그다음 최순득 씨, 이런 여러 이름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혈액 검사도 하고 또 비타민 주사제 같은 걸 처방해서 청와대에 가져가서 주사했다. 비타민 주사제 같은 것은 청와대 의무실에는 없어요?

◆ 노환규> 그때 진료를 담당했던 김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의무실에 이런 것도 구비가 돼 있지 않아서 주사제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원칙을 그렇게 어겨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또 29차례에 불과했을까.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최순실 씨가 약 6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년 10개월 동안에 차움의원을 507차례 그중에 300번 가까운 293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다고 하는데.

◇ 정관용> 맞아요.

◆ 노환규> 그 횟수가 너무 많거든요.

◇ 정관용> 그건 최순실 씨 경우만 그렇고 최순득 씨는 158차례 방문했고 109차례 주사제 처방 받았습니다.

◆ 노환규> 너무 많죠, 사실.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꼭 대통령한테 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어찌 됐든 또 다른 이제 최순실 씨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처방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적 정황이. 정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워낙 이 주사제 처방이 빈번하고 많다 보니까 혹시 무슨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갔는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그건 아니라고 지금 하거든요.

◆ 노환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 일단은 믿어야 되겠죠.

◇ 정관용> 게다가 또 차움의원에 근무한 간호사 진술을 보면 의사 지시에 따라서 처방전을 가져오면 주사약 세트를 포장해 준 적이 있는데 중복으로 처방된 세트 2개에서 4개를 한번에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노환규> 아마 이제 주사제, 주사약 세트라고 하는 것은 주사제와 주사기 그리고 이제 주사를 놓으려면 알코올솜 같은 게 필요하죠. 그 탈지면 등을 함께 포장을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서 쉽게 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청와대 의무실에 있는 간호장교가 놓았는지 또 다른 누가 놓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제 중복된 세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갔다면 그냥 거기서 차움의원에서 그것을 그냥 공급을 한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을 했고 그것 역시 불법입니다.

◇ 정관용> 한 사람한테 처방을 하면서 한 번 주사할 양이 아니라 많게는 네 번 양을 한꺼번에 처방한다, 이게 우선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죠?

◆ 노환규>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건 역시 대리처방인 거고 더군다나 대리처방이 어떤 먹는 약도 아니고 주사제라는 점에서는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 주사제의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걸 아직 안 밝히고 있는 거죠?

◆ 노환규> 그렇습니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제의 핵심은 그것만 딱 밝혀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주사제인지.

◆ 노환규> 일단은 비타민 주사제까지만 나왔는데요. 그냥 글쎄,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비타민 주사제 같은 것은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맞아도 부작용이나 중독성 이런 건 없는 겁니까?

◆ 노환규> 비타민 주사제 자체는 중독성은 없죠. 중독성은 없으나 어떤 주사제든 빈번하게 쓴다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은 의혹 투성이네요. 왜 그랬는지는 우선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환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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