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사의 거부로 지연됐던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을 지연시켰던 록히드마틴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이행(안) 등을 의결했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사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차세대전투기 사업으로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넘겨받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절충교역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했다.
록히드마틴사는 5500억원의 비용을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 위성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며 몽니를 부렸고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금액 안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사업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는 이를 추인했다.
방추위가 초기 사업 계약을 이행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데다 사업을 지연시킨 록히드마틴사에 면죄부까지 준 결정이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추진의 시급성, 경제성 등 국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