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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불법도박 운영자 숨겨주고 23억 받은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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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승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3억원의 이익금을 챙긴 대구의 한 사찰 승려 김모(58)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5) 씨로부터 현금 2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월 4조원대 불법 도박장 개설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박씨가 사찰에 기부한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영수증은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찰 측에서 뒤늦게 기부금영수증을 만들어서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해당 사찰에서 위패 사업권을 받기로 하고 준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박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지난해 4월, 1억 70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도주하는 박씨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은닉)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주(會主)로 있는 해당 사찰은 만평 규모에 신도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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