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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속전속결…왜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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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6일만에 통과…혼란 정국 민감한 안보현안 '날림 처리' 의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6일만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는 등 초고속으로 추진되면서 혼란한 정국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민감한 안보현안을 서둘러 처리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협정을 통해 양국간 균형적인 정보공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정보공유 실익있나? 日, '정보불균형' 핑계 또다른 요구 가능성

한일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이 생산 또는 보유한 군사비밀과 대외비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첨단장비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대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해상초계기 7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 2대와 1천㎞ 이상 탐지가 가능한 SPY-1D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스함 3척 뿐이다.

장비면에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받을 정보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밖에 없다.

대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와 백두(신호)·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 정보(시긴트·SIGINT)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로 비밀등급을 분류한 반면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정보 수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한 용어상의 차이일 뿐 양국이 상대국에 제공하는 비밀등급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보의 불균형'을 이유로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민감한 정보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위 소속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없이 추진되는 군사협정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제2의 을사늑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사전에 긴밀한 내부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 '최순실 정국' 활용 밀어붙이기?... 美 MD편입·자위대 진출 시발점 우려

국내 여건이 성숙하면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한일 GSOMIA 체결을 가속화하자 청와대 배후설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민감한 안보사안인 GSOMIA 체결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GSOMIA 재추진을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리에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이 이같은 의혹의 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일 군사협력을 바라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일 양국이 협정에 가서명하자 미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GSOMIA 가서명과 관련해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가 양국간 기밀공유를 넘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개입하는 길을 터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이런 이유로 GSOMIA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외세의 개입이나 침략전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다가서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협정을) 체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GSOMIA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이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협정 가서명, 법제처 심사 전광석화 통과…남은 절차는?

GSOMIA 체결을 위한 국내법 절차도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는 통상 4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 심사는 4년전 사실상 같은 협정문을 심사했다는 이유로 상정 6일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협정문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국내법 절차는 완료된다.

대통령 재가 후 한일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효력을 얻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을 예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던 야당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탄핵 대신 해임건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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