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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안 갚고 '탕치기' 30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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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돈 가로채 도망갔다"며 피해 업체 속이기도

 

납품 대금을 갚지 않고 물품을 헐값에 파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15일 납품 받은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5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A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업체로부터 수산·축산물 및 주방용품을 납품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납품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추가 대금은 결제하지 않는 채 물품을 헐값에 팔아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인 최 모(53) 씨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한 뒤 잠적한 것처럼 꾸몄다.

피해 업체들이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 나머지 일당 2명은 "최 씨가 판매 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해 문제가 생겼다"며 자신들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둘러댔다.

피해 업체 중 일부 직원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책임을 지고 피해 금액을 대신 갚거나 퇴사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범 1명을 내세워 가명을 바꿔가며 달아난 것처럼 속여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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